어선업자·낚시인 대상 교육 1년에 고작 4시간에 그쳐
“교육 강화하고 안전 요원 승선 확대해야” 목소리 높아

낚싯배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인 안전교육은 1년에 고작 4시간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3년 77건이던 낚싯배 사고는 지난해 208건으로 3배가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6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정원초과와 음주 운전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건수도 2014년 112건에서 지난해 853건으로 7배가 늘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낚시인구는 340만명, 낚싯배는 4,500척이다. 낚싯배들은 정식 어선과 달리 조업구역 규제가 느슨해 멀리 나가는 경우가 많고 엔진마력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없다. 또 자동위치 발신기도 없어도 된다.
그런데도 낚시어선업자와 낚시인에 대한 교육은 흉내만 내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 1시간 △낚시어선 안전관리 2시간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1시간 등 일년에 4시간 교육만 받으면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바다로 가면서 고작 4시간 교육만 받으면 안전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끝난다.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서는 입출항신고, 구명조끼 착용 등 절차나 법령 위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등 위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안전교육 등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 확대 등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게다가 이번 낚싯배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1명의 어선업자가 위기시 22명의 낚시인들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험한 바다에서 혼자 이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수협관계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바다에서 어선업자 1명이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낚시인이 10명일 경우 1명의 안전요원을 승선토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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