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어촌부문 2조 1,573억원 365억원 증가
사업별로는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등에 138억원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이 5조 45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694억원, 1.4%가 증가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994억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 예산이 5조원을 넘어선 것은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16년만의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해양수산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분야’에  2조 1,573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365억원,  1.7% 가 증가한 것이다. 교통및 물류 분야는 2조 4,517억원으로 올해보다 0.7%가 증가했다. ‘해양환경 분야’는 2,409억원, 6.1% 증가했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1,958억원으로 1.1%가 증가했다.

수산부문 사업으로는 최근 이슈가 된 391흥진호 NLL 월선 사고와 같은 해양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가됐다.

391흥진호 후속대책으로 대화퇴 어장 등 원거리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에 100억원, 어업정보통신국 1곳 신설 및 후포·동해 통신국 24시간 운영체계로 전환을 위해 38억원이 책정되는 등 138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불법어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단속정 14척 교체에 53억원,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전용위성망 고도화에 26억원 등 79억원이 늘어났다.

지역경제 거점인 어항 개발사업을 위해 국가어항에 50억원을 계상했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12억원(신규 1곳),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25억원(신규 1곳),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5억원 등 42억원이 증액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금년 연말까지 내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집행절차를 완료해 적시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심의회 활성화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최종 수요자인 해양수산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집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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