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영암낙지연승 어민들, 전남도에 강력 조정 촉구

목포 영암 낙지 연승 어업인의 낙지 어장 확보를 위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목포 영암 낙지 연승 어업인들은 최근 신안군 안좌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과 관련,  “안좌면 일대에서 수십 년간 낙지를 잡아왔다”며 “협의도 없이 관리수면을 지정한 것은 해당 지역에서 생업을 해온 어민들을 무시한 행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한 데 이어 최근에도  법적 절차 미흡, 부당한 관리수면 지정 등의 이유를 들어 곳곳에 항의서를 보내고 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항의서에서 “연안복합허가는 조업구역이 전남연안 일원으로 수면위에서는 전남일원에서의 조업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지역민의 텃세로 마찰이 잦아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지역에서의 어업분쟁 및 어업분쟁조정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또 “시·도지사는 법에 따라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면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해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한 내용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이 없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같은 품종을 포획ㆍ채취의 대상으로 하는 어업자의 어로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이를 제한하고 힜는데 승인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 “바다목장이라는 미명하에 방대한 면적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일부어업인들에게만 배타적인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며 “어업허가에 명시된 조업구역(전남연안일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국 목포낙지연승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은 “오래전부터 낙지를 잡아온 목포 어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적지 않다”며 “서로 상생하며 조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정을 촉구했다.
 

목포와 영암 어민 300여 명은 지난 20일에도 전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안좌면 낙지어장에서 예전처럼 조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김은경>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