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6개국서 388만톤 수산물 수입
'식품안전법 실시 조례'로 안전관리 강화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AQSIQ’)이 '2016년 중국 수입식품 질량안전 상황 백서'를 통해 2016년 중국의 수입식품 교역 규모, 품질·안전, 통관 등의 실태를 평가했다.

AQSIQ에 따르면 2011년 이후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농·수산물 소비국으로, 2016년 검험·검역을 통해 수입한 식품은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466억달러에 이르렀다. 국가별로는 2016년 187개국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했으며, 유럽, 아세안, 미국, 뉴질랜드, 브라질, 캐나다, 호주, 러시아, 한국과 칠레는 10대 수입국으로서 전체 수입액의 81.6%를 차지한다.
품목별로는 다양한 식품이 수입되는 가운데 수산물 및 수산식품은 71억달러로, 전체 수입 품목 중 2위를 차지했다. 2016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96개국으로부터 388.3만톤의 수산물을 수입했으며, 이러한 수입 수산물은 중국 전체 수산물 공급량의 5.5%를 차지했다. 한편 수입 수산물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최근 수입량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수입식품의 통관거부 건수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3,042건이며, 이 중 수산물은 91건으로 전체 통관거부 사례 중 10위를 차지했다. 통관이 거부된 수입 수산물의 70% 이상이 품질 불합격, 식품첨가제 사용 초과, 오염물 기준 초과, 미생물 오염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식품첨가제 초과는 수산물 상품성 유지를 위해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특히 이산화유황의 검출 비중이 많았다. 동시에 해양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 중 카드뮴, 수은과 납 등 오염물질의 검출도 증가했다.
중국은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사전 진입, 진입 시 검역, 사후 모니터링의 총 3가지 단계에서 검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상품증서 불합격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AQSIQ는 상품증서가 원인이 돼 불합격된 횟수가 일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증서 접수 중단 조치를 취해 사전 진입 단계에서 수입식품 안전성 문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중국 국가식품약국감독관리총국(이하 ‘CFDA’)가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수정 초안, 이하 조례)」를 WTO/SPS에 통보했다. 이 조례는 2015년에 개정한 「 식품안전법」의 실시 조례로, 기존 발표한 의견 수렴안(총 10장 208 조)을 대대적으로 수정·삭감(총 10장 98조)했다.

시행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련된 조례는 ▲식품안전표준 관련 조항 중국의 식품안전표준은 모든 식품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가표준과 지역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표준으로 구분된다. 최근 중국 내 건강식품과 영유아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따라 동 조례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건강식품, 영유아식품, 특수 의학용 식품 등의 식품 원료는 지역 특색 식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역표준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 관련 조항 수입식품과 관련해 신규로 추가된 사항은 수입식품 증서 첨부와 국가표준 등이 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수입식품 관리를 위해 수입상이 수입 시 합격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수 식품(건강식품, 영유아 분유 등)의 경우 CFDA에서 발급 받은 등록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중국의 식품 수입 증가로 수입식품 관리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별도 제정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입 식품에 해당되는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식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수입식품의 증서 첨부와 국가표준의 경우 AQSIQ와 CFDA가 관련 내용을 규정한 초안을 이전에 발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규정이 정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책임 관련 조항 해당 조례는 「식품안전법」에서 법률 책임 조항을 보다 세분화 하고, 심각한 식품안전 위반 행위를 정의했다. 동 조례에 따르면 업체가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주요 담당도 처벌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처벌을 담당자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했다. 해당 조례가 실시될 경우 식품과 관련된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서 처음으로 위법 행위가 임금과 연관되는 조례가 될 것이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수출입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방법 (초안)」을 WTO/SPS에 공지한 가운데, 6개월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조례는 총칙, 식품 수입 및 감독 관리, 식품 수출 및 감독 관리, 리스크 경보, 법률 책임과 부록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입식품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보완됐다.
조례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업체가 對중국 수출 시 수입 동식물허가증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 회피를 위해 수입업체·대리상은 수출입검험검역부서 혹은 제3자 검사기관을 통한 사전 검험검역을 진행할 수 있으며, 통과될 경우 수출입검험검역부서는 통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식품안전 사고 발생과 위험성이 높은 식품을 수입하거나 또는 통관거부 사례가 적정 건수를 초과할 경우 출입국검험검역부서가 중국 수입 업체·대리상과 면담을 실시하고 문제 요인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수입업체는 보완·시정 보고서를 제출한 후 기간 내에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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