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없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반발
일부 어업인들에게만 배타적 조업 허용

목포·낙지 연승어업자 400여명은 지난 20일 전남도가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을 지정하면서 의견수렴도 안 하고 지정을 해 조업어장을 잃었다며 지난 20일 도청 앞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남도는 올해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5년간 신안군 안좌면, 구대, 반월, 우목, 안창지선 일대 2,631ha를 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 관리수면 지정 시에는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 관련 어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면은 관리수면 지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관리수면 지정 시 해당 수면의 어업분쟁에 대한 어떠한 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낙지연승어업자들은 주장했다.

이날 낙지연승어업자들은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당 수면은 안좌 일원 지역민과 정당한 어업허가자간 어업분쟁이 잦았던 지역이며 낙지연승어업자의 주요어업구역”이라며 “그런데도 전남도는 의견 수렴이나 조정없이 이 구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법을 악용해 바다 목장이라는 미명하에 방대한 면적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며 “이로 인해 영세한 어업인들은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동근 북항어촌계장은 “정당한 허가권자는 쫓아내고 일부 어업인들에게만 배타적 조업을 허용하는 게 정당한 법 집행이냐”며 “배를 처분할테니 폐업 보상을 하던지 상생조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던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이들 주장에 대해 “관리수면 지정 전 의견수렴을 위해 연락을 했으며 절차 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주 도지사를 만나 면담을 한 뒤 시위 계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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