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도 분리·상무 업무 분장 조정
일반 관리직 상호금융 맡기는 건 위험 판단

수협중앙회 상호금융이 별도 직제로 독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중앙회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호금융의 독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무제도 시행 시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호금융은 회원지원부와 상호금융부, 자금운용부, 공제보험부, 정책보험부를 맡고 있는 상임이사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 조직 신설 시에는 상호금융과 공제보험, 자금운용부 등을 합쳐 별도 조직으로 하는 방안과 상호금융과 공제보험을 합치는 방안, 상호금융만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일반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회원지원부, 정책보험부 등으로 줄어들 경우 이 업무만으론 상임이사 직을 유지할 수 없어 직위 조정이 예상된다.

현재 수협중앙회 내부 규약에는 지도 부문에 3명 이내 상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협법에서 규약에 관련 내용을 위임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금융을 분리, 직제를 신설해 상무를 둬도 수협법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수협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금융 업무는 어느 때 보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일반 관리직이 관리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 위험부담이 많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의 분리는 내년 2월 일부 상임이사 임기만료 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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