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표단은 지난 16일 대만에 도착해 앞으로 약 10일간 대만 IUU 어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한다.

대만은 지난 2015년 4월 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으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해 어선에 통신시스템 설치 및 옵서버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산업법(Fisheries Act), 원양어업법(Act for distant water fisheries)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으며,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35건의 위반 사례에 총 33만4,761달러(약 11억2,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과 EU의 수산물 교역 가치는 연간 232백만달러(약 2,627억4,000만원)에 달하며, 만약 EU가 대만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만 수산 관계자들은 곧 EU가 태국에 대한 IUU yellow card를 해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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