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시행

앞으로 국민들이 해양수산정보를 좀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새롭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그 동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이 개별 기관 또는 부서 단위로 관리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맞춤형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관 소속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생산 및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들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온라인누리집 형태로 구축되며, 각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정보 약 283종을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최근 마련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양수산정보의 통합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번 규칙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해양수산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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