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제주도 차귀도 북서방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0일 05시 45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북서방 약 151km 해상(EEZ내측 36km)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57톤)을 그물코 규격을 규격을 위반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대한민국 수역에서 입어하는 외국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조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나포된 중국불법 어선은 규정에 적합(50mm 그물코)하지 않은 40mm 그물코 그물을 사용하여 추석명절 연휴를 틈타 불법 조업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2017년 6월 20일 새로 창설되어 남해, 제주 연·근해 및 EEZ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역을 관리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 휴어기가 끝난 지난 9월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입역하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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