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5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의 전체회의에서 해양 골재채취 허가권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주 의원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 확보와 해양 환경 보존 차원에서 해양 골재 채취 행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정부가 당장 건설업계 이익만을 위해 어업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후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해양 골채 채취를 마구잡이로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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