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해양생물 ‘왕거머리말’ 서식지(0.13㎢) 분포 확인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주변해역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2013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결과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주변해역 약 0.13㎢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왕거머리말(천연잘피)의 서식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군은 왕거머리말 서식지 보호와 주변의 정착성·회유성 어류 성육장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지난 6월 현북면 기사문리 조도 주변 5.34㎢ 해역을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와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가 지정한 장소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습지보호지역(갯벌) 14개소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2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등 총 27개소 581.369㎢ 면적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현북면 기사문리 어촌계회관에서 해수부와 양양군,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와 기사문리 어촌계 회원 및 주민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주민설명회 의견을 일부 수렴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마련,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기사문리 조도 주변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호구역내 공유수면 매립과 형질변경 행위,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산란지·서식지 훼손 행위 등은 제한되지만, 지역 어업인의 영어행위는 허용이 되며,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지정되기 때문에 육상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제약도 없다.

또한 생태관광과 연계한 방문자센터 건립과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수산종묘 지원사업, 건강한 해양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정부로부터 사업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해양보호구역 생산물 인증로고’가 부착되어 지역 수산물의 청정 브랜드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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