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훈 전동해구기저조합장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수산업계는 수협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에서 연임으로 할 수 있도록  수협법(제 134조 제5항) 개정을 열망하는 수산인의 목소리가 각처에서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연은 지난 6월 28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바 있다. 이는 수산인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협동조합은 기본법 및 수협 법에서도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134조 제5항은 자치적인 협동 조직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동소이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협 및 산림조합등의 중앙회장은 연임이 가능한데 수협중앙회장에 한해 연임기회를 원천 차단함은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인 구성원의 자율성을 박탈하는가 하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정신 및 평등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협중앙회장의 단임은 수산어업인 대표인 회장이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전략을 수립 추친 할 수 없다. 특히 회장은  임기 중 업무추진능력평가에 따라 회원 수협장들의 투표로 연임 결정을 할 것인 바 이를 법으로 강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의원들은 관련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 수협의 발전이 수산 어업인의 발전과 직결됨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안이 발의,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건의하는 바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김영춘장관도 수협의 자율성 회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법 개정에 앞장서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우리 수산 어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건 해결에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 총 매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뜻이 있는 곳에 희망과 길이 있다는 진리를 믿으시고 이번 건에 관심 있으신 회원은 국회 소관 위원회에 단체로 개정 입법 건의 또는 청원 등으로 이번 건 해결에 총력 매진할 것을 수산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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