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조합장 보궐선거 조만간 실시

 

동해시수협  조합장이 12일 며느리와 사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동해시수협은 이번 판결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또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첫 공판이 지난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김 조합장이 동해 묵호항 활어판매센터의 운영 기금 5억3,000여만원을 32차례에 걸쳐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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