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대법원 확정판결... 조만간 보궐선거 실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해시수협 김모 조합장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렸다.검찰은 김 조합장이 동해 묵호항 활어판매센터의 운영 기금 5억3천여만원을 32차례에 걸쳐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앞서 며느리와 사돈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조합장 직을 상실했다. 동해시수협은 이번 판결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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