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배타적 권한 인정 못해” vs 수협 "이미 합의했던 사실”

O…민물장어 의무 상장을 놓고 해수부와 해당수협 간에 갈등이 심해 결과가 주목되기도.
 

1999년 의무상장제를 임의상장제로 바꾼 것은 생산자의 판매권한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자를 위한 것. 그런데 생산자가 이 제도를 원했다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이해가 쉽지 않기도.

물론 중간 상인들의 농간으로 제 값을 받기 어렵고 생산자들이 중간 상인 들 농간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그들도 거래가 노출돼 세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게다가 정부와 민물장어양식수협(이하 양식수협)과의 갈등도 심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이 제도가 운영될 지 의문이 들기도 .당초 이 법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통과된 법으로 정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것인데 이제 와서 정부가 이를 반대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수성을 인정한다 해도 매매를 양식수협만 해야 한다며 배타적 권한을 달라는 것은 상위법 등 관련법과 충돌할 수가 있다”며 “지자체, 도매시장 등의 반대가 적지 않고 그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
 

이에 반해 양식수협은 “이미 합의가 된 사실을 해양수산부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민물장어 양식수협 이외 다른 곳에 위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그러나 이 문제는 일부 일선 수협까지 위판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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