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 개선위해 국토부 수량(水量) 기능 환경부로 이관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도 해양환경 업무있는 해수부가 맡아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과 단지 지정권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 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량(水量)을 관리하던 국토교통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했다. 수질을 관리하던 환경부에 수량까지 관리토록 한 것이다. 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30년 이상 노후화 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산업적 이익보다 환경을 우선시 하겠다는 조치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 역시 마찬가지라는 게 수산계 시각이다.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과 단지 지정권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다. 하지만 해양환경 보전 기능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과 단지지정권도 해양수산부에 줘야 한다는 것이다. 수질 개선을 위해 수량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것처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도 해양수산부에 줘야 한다는 논리다.

수산계는 “산업적 이익을 앞세워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과 단지 지정권을 이제 해양수산부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 EEZ골재채취 허가권과 단지 지정권을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래 채취 수요자들이 모인 건설부문을 총괄하는 장관이다. 해양환경보다 건설부문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갖고 있는 EEZ골재채취 허가권과 단지 지정권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산계는 “단지관리비 사용용도를 해양환경과 생태계 복원 등을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하는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수요자에게 단지 지정권과 허가권을 주는 것은 바다모래를 마음대로 파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 일선수협 조합장은 “바다 생태계를 더 이상 파괴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바다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에 허가권을 주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업인들은 바다모래 채취를 구시대 적폐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움직임이 주목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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