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수협은 지난 12일 김재기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359명 중 165명이 찬성해 해임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190명이 참석했다.

속초시수협은 개표즉시 당사자에게 해임 통보를 했으며 차기 조합장 선거 절차를 속초시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키로 했다.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추후 결정한다.

해임된 김 조합장은 입찰방해,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오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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