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당 지급하는데도 판매관리비용률 목표치 상향 인정
“수당 판매관리비용으로”

O…수협은행이 판매관리 비용률 목표치를 정당한 목표치보다 높게 잡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도 판매관리비용을 넉넉히(?) 쓴 것으로 밝혀지기도.
감사원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를 감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7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감사를 진행. 그리고 지난 달 16일 감사 결과를 확정했는데 감사 결과 예보의 수협은행 관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지원사로 당초 폐지돼야 하는 월차수당 등을 보전받기 위해 조사연구수당, 개발수당 증가분, 장기근속 수당 등 새로운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 특히 공적자금 은행사를 관리해야 할 예보는 수협은행이 이름만 바꿔 수당을 지급함에도 이를 판매관리비용에서 차감하지 않았다는 것. 그 결과 과거 5개 연도 판매관리비용을 감안해 정해지는 2015년 수협은행 판매관리비용률 목표치는 정당한 목표치보다 높아져 지난해에도 이 기준에 따라 수협은 여유 있게 돈을 쓸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발표.
수협은행은 올해도 이 같은 수치로 예보의 승인을 받아 판매관리비용을 높게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보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 때문에 '1분기 이후 목표치 수정'이란 단서 조항을 붙여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이는 수협은행 판매관리비용률 목표치 재설정이 불가피하지만 목표치를 다시 설정하고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수협은행에 통보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 예보는 1분기 점검 시부터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을 반영, 목표를 수정해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하반기부터 수협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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