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국토부 정책에 격분…전면 금지 촉구 기자회견
최인호 의원, “다음주 연안골재채취법 법 개정안 발의”

 
어민들이 바닷모래채취를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과 정연송 EEZ모래채취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조합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회장,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임원 등 전국어민대표단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최인호 의원은 “골재협회 상근부회장직에 전직 국토부 공무원이 임명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 주중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어민들도 회견문을 통해 “골재채취가 연근해 어업 어획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2007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지난 10년간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정책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 발행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연구(부제:수산자원분포 및 변동연구)’를 근거로 “어민과 수산자원의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채취량을 늘리고 민수용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바닷모래 채취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존재가 알려진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전신인 국토해양부의 의뢰를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이 작성한 것으로 2010년 2월 3일자로 국토부 장관 앞으로 제출됐다.

해당 보고서는 총 170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2008년부터 남해EEZ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수산자원변동 영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의 ‘제3장 제5절 해사채취에 의한 수산자원의 영향저감방안 및 대책’에서는 “다양한 새우류의 서식으로 풍부한 먹이가 있어 저어류, 특히, 가자미류와 까나리, 장어류 등의 산란장과 성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연안과 근해의 골재 채취가 가능한 해역은 전통적으로 이들 서식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사채취는 저어류의 산란장 및 성육장 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붕장어통발과 저인망 등의 어업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2010년 정식으로 발간한 공식보고서를 통해 해사채취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국토부는 당초 국책용에 한정했던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오히려 확대 공급하기 시작했다.

국토부에서 해사채취 관련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도 2014년 12월에 발간한 “남해EEZ골재채취단지의 해양생태계구조 및 부유사거동 연구(1차년도)” 보고서를 통해 어업피해 및 수산자원 감소 등 바닷모래 채취피해 가능성을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해사채취가 이뤄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어종과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대조구가 36종, 해사채취구는 19종이 채집되어, 대조구에 비해 해사채취구에서 출현종수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사채취지점이 대조구보다 출현 종수나 개체수가 적었던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바닷모래채취과정에서도 불법이 만연했다.

남해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온 골재업체들이 골재 채취량을 상습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연안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남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바닷모래 채취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취업체들의 채취량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실태는 감사원이 부산 송도해수욕장 양빈사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단지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골재채취업체가 채취한 골재에 대하여는 검량사 등을 통하여 실제 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골재채취업체가 제출한 골재채취선박의 검정보고서에 기재된 선창용적을 기준으로 단지관리비를 징수하였다”고 지적하며 “8개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위 공사(송도해수욕장 양빈공사)에 총 355회에 걸쳐 실제 골재채취량 1,311,251㎥보다 적은 1,187,141㎥만 신고함에 따라 계 124,110㎥의 골재채취량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골재업체들이 신고량 대비 최소 10% 이상 바닷모래를 과다 채취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08년 이후 남해와 서해에서 집계된 바닷모래 채취량이 1억㎥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 축소 신고된 바닷모래채취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 금지를 요구하는 전국 어민들은 “골재업체들이 허위 신고하고, 채취 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부정행위와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앞서 부산경남 지역 수협조합장들은 지난달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19개 골재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업인들은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자 및 단지관리자 변경 ▲골재채취구역 복구 의무화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골재채취법의 즉각적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에 대응하던 대책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해 연안을 포함한 전체 해역에서의 모래채취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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