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을 받지 않고 소형 참다랑어(30킬로 미만)을 어획하는 위반 사례가 드러나자 일본해·규슈 서쪽 광역어업조정 위원회(하시모토 아키히코 위원장)는 15일, 후쿠오카시의 TKP가든 시티에서 제29차 위원회를 열고 연안 참다랑어 어업위원회 지시 위반자에 대한 대응과 벌칙 등의 징계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수산경제신문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어업위원회 지시를 따르지 않은 어업자는 승인을 취소하고 1년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벌칙을 담았다고 전했다.
처분 방침은 우선 위원회가 위반 등의 의문의 보고를 받아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장 이름으로 지도 문서를 내고 그것도 따르지 않거나 다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과하기로 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연안 참다랑어 어업을 하거나 어업 실적 허위 보고, 어획 실적 보고를 안 한(1개월 이상의 보고 지연을 포함) 어업에 대해 위원회가 ‘농림수산부 대신 명령(확증 명령)’을 신청하고 이 명령도 어길 경우는 승인을 취소하고 이후 1년간 승인을 받지 못한다는 것. 처분 예정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위원회 지시는 지금까지 벌칙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나가사키, 시즈오카에서 미승인의 조업 위반, 허위 보고 등이 터지면서 벌칙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3월에는 태평양의 광역 조정 위원회 등도 개최되지만, 참다랑어는 전국 관리가 되면서 같은 조치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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