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청은 17일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해서 내년 1월까지 어획허용가능량(TAC)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일본수산경제신문이 20일자로 보도했다.
TAC적용으로 채포의 정지 명령 위반과 수량 보고 위반은 벌칙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위반 일본수산청은 불법 조업이 잇따르고 있다며 법적 규제의 도입을 조속히 하고 어획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4월 참다랑어를 TAC대상 어종에 정식 지정하고 제4분기(대중형 쌍끌이는 2018년 1월~12월. 연안 어업은 7월~2018년 6월)부터 적용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중서부 태평양 참치류 위원회(WCPFC)의 국제 합의로 30킬로 미만의 소형 생선은 4,007톤(연안 2,007톤, 쌍끌이 2,000톤), 30㎞이상의 대형은 4,882톤을 어획 한도로 정해 수량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말에 나가사키현과 미에현의 연안어업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 조업과 어획량의 미 보고가 발각됐다는 것이다. 이에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도 시즈오카 현 등 새롭게 7현에서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산청의 아사카와 쿄코 자원 관리 부장은 "WCPFC의 국제 합의를 준수하려면, 국내의 생산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자원이 많아지면 관리는 무척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반 조업을 계기로 어획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조속히 법적 규제 도입 추진 방침을 나타냈다.
 TAC는 소형 참다랑어만 아니라 대형도 모두가 대상이다. 위반 벌칙은 채포의 정지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채포의 수량 보고 위반(허위나 미 보고)에 대해서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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