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임직원 아닌 조합원 중심으로 과감한 변신 필요
수협 개혁 말보다 실천 중요…큰 변화는 조그만 것에서 시작
조직, 한 사람 입김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부정 묵인하고 발전

학연·지연·인사 청탁 관행으로 묵인하면 망한다
새로운 변화에 거부감 없애고 복지부동 몰아내야


수협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일부 수협은 구태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협이 이런 상황에서 수산업과 수협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또 흥하는 수협과 망하는 수협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취재했다.
본지는 2017년 수협이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는 91개의 수협이 존재한다. 이를 크게 분류하면 지구별 조합과 업종별 조합으로 나뉜다.
지구별 조합은 과거 어촌계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기초로 구성된 조직이고 업종별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구성한 형태이다.
현재 수협은 수산업과 관련한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명목으로 금융업과 위판 수매사업 등의 경제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지도사업을 통해 존립 근거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수협의 존립에는 긍정적인 역활이 있음에도 불구, 국회 국정감사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여러 형태의 불법과 일탈 행위로 언론의 지탄을 받는 것이 지금 수협의 현 실태이다. 수협이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이다.
그 첫 번째가 조직의 수장인 조합장의 비리 행위와 도덕성 논란, 두 번째는 직원들의 부정, 일탈행위이다.
조합장의 비위와 도덕성 논란은 선거로 인해 뽑는 조직이라면 어디든지 시비가 발생한다. 그러나 수협의 경우는 투표권자가 적게는 수 십 명에서 많아야 1 만명 이하여서 마음먹기에 따라 금권 불법선거가 가능하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 선거제도가 도입 됐지만 불법 선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올해도 여러 곳에서 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조합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자칫 잘못하면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기에 법을 바꾸기 이전에 신중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언론의 지탄 여전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큰 위기에 처한 수협의 가장 큰 이유는 조합장 선거 이후 편이 갈려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A수협의 경우 연간 2000억원의 위판고 실적으로 얻어지는 수수료 수익과 신용사업 수익까지 합하면 연간 100억원 이상의 흑자가 가능한 수협이지만 현재 조합은 자본 잠식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A 수협이 자본잠식으로 내몰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조합장 선거에서 빗어진 오랜 내홍으로 조합원과 임직원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 고소고발로 대립만 하고 있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은 상사 눈치 보기 급급하고 일부 직원은 편법과 부정으로 조합 공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발생, 조합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장 선거 갈등

현재 지방 소도시에서 고졸 학력으로 연봉 7-8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꿈의 직장은 수협 말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60세 정년 보장에 각종 복지혜택까지 감안한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공무원 부럽지 않은 소위 ‘신의 직장’임에 틀림없다. 
이런 좋은 직장에서 직급이 올라 갈수록 미래 지향적인 사업에 몰두하지 않고 오로지 인사권자인 조합장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 주요 업무로 자리 잡았다면 이는 망하는 조직이다.
또한 주인 없는 조직이라는 빈틈을 악용해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면 이 또한 망하는 조직이다.
B 수협이 이런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B 수협 직원 모씨는 5년 동안 200억원 가량의 조합 공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편취하다가 결국 꼬리가 밟혀 구속됐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조합장 이하 상임이사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수협이 얼마나 엉터리 조직이라는 방증이다.
이런 조직일수록 지도자는 자신의 이권과 권위의식에만 집착, 인사 청탁은 기본이고 각종 이권사업에 참여해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종래에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부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의 직원들이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업무를 등한시 하는 것보다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남보다 앞서가지는 못해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하는데 자기개발은 뒷전이고 형님 동생하며 학연 지연을 내세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조합장과 상사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또 작게는 조합원, 크게는 어업인과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 조합원과 어업인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 당대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형국이다.

◆조합장 길어야 8년
 
직원들의 비리 일탈행위와 관련, C수협 모 조합장은 이런 하소연을 했다.
조합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길어도 8년이 지나면 조직을 떠날 사람이지만 직원들은 60세 정년이 보장되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조합장이 아무리 올바른 경영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한다.
특히 요즘은 노조가 있어 직원이 법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고는 조합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보 인사 말고는 없기에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다고 한다.
C수협 조합장은 좀 심하게 말해 요즘 수협은 주객이 전도돼 직원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걱정을 토로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합장의 도덕성이 우선돼야 하며 무엇보다 공정한 직원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 확립은 기본이고 조직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입김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협동조합의 수장이 명예를 중시하고 조합원과 어업인을 위한 봉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합의 수장은 고액 연봉자로 인식, 명예와 권력을 한꺼번에 가지려고 한다. 조합장이 이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선망의 직업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강력한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선거를 통해 표를 행사하는 조합원의 깨어있는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흥하는 수협은 이유 있다

반면 흥하는 수협조직의 공통점은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장 집무실의 문턱이 낮다. ‘내가 낸데’라는 권위의식 보다는 조합원과 어업인을 섬기는 것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인다.
이런 수협은 연공서열과 학연 지연을 따지지 않고 능력 위주의 인사가 정착돼 있다. 또한 직원 채용 또한 공개채용 방식을 택해 조합원 자녀나 조합장 친인척 소위 ‘빽’으로 들어 오는 사례가 없다.
또 조합장 스스로 이윤창출이 지도사업을 왕성하게 펼치기 위함이라는 협동조합의 정신, 즉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 존재하는 한다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도자의 정신과 모든 행동은 직원들에게도 전파돼 직원 스스로 협동조합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작게는 조합원과, 크게는 어업인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런 조직에는 공제사업 또한 별도 수익으로 인식 공제 사업이 매우 활성화 돼 있다.
또한 흥하는 수협은 능력 위주의 인사 시스템이 정착돼 있어 직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동조합 취지에 맞는 조합원 위주의 편익사업과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직원들이 솔선수범 한다는 것이다.
조직의 발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구성원들의 땀과 노력이 없이는 이뤄 질 수 없다는 것은 진리이다.
전국 91개 수산업협동조합이 2017년에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신을 바탕으로 작게는 조합원과 어업인 권익보호를 크게는 수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이끌어 가는 조직으로 성장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부산 = 강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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