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측은 교섭당일 유급, 노동자 측은 교섭당일 무급이면…”
“정당한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O…복마전, 비리 온상이란 얘기를 듣던 (주)수협유통(이하 수협유통)이 이번에는 노조와 마찰로 또 한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수협유통 노조는 지난 15일 “사측이 단체교섭 당일 교섭에 나선 노조대표 들에게 교섭에 참가하는 것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휴무를 사용해 교섭에 참가하라고 한다”며 정당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촉구. 그러면서 노조는 “사측 교섭위원도 개인 휴무를 사용해 단체교섭에 나서는 것이냐”며 “회사 측 논리대로 라면 교섭은 회사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측 교섭위원들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노조는 “교섭 준비와 교섭 계획 논의를 위해 교섭 전일, 교섭 당일, 교섭 다음 날 등 3일이 필요한데도 사측은 교섭 당일마저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노측 교섭위원들은 교섭을 할 때마다 1~2명씩 교섭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전 수협 간부는 “바다마트 덕이점은 1년도 안 돼 17억원을 날려버렸다”며 “그런데도 단체 교섭을 위해 나서는 노조원에게는 교섭 당일 하루까지도 무급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너무 낯이 두꺼운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한편 노조는 바다마트 덕이점 폐쇄와 관련, “최근 감사 및 폐쇄된 바다마트 일산 덕이접 사태를 보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인원 부족으로 점심 먹을 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매장들이 많은데 기본적인 시장조사도 안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계약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특히 노조는 “민간 기업이면 해당 임원이 경질되고 남을 사안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는 수협 처사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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