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과 간담회 통해 8개 금지 조항 제정

강원도 강릉시는 최근 대문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대문어 자원회복과 지속적인 생산성 유지를 위해 지난 24일 “문어 포획 제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고시 내용은 연안허가 문어어업에 대한 문어 포획 금지기간을 매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설정하고, 금지기간 내 문어 포획 통발, 연승 어구 철거, 포획.채취 금지 제한 체중을 300g에서 400g으로 변경하고 문어통발 어구도 척당 600개 이내로 제한하는 등 총 8개 항목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강릉시 관내에는 연안통발 46척, 연안복합 150척, 관리선 34척 등이 문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어획량은 2013년 320톤, 2014년 331톤, 2015년 200톤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 7일 강릉시수협, 어촌계장, 문어연승통발, 문어연승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번 금지기간 등 고시 제정에 합의하게 됐다.

강원도 관내에서 문어 포획이 매년 3월 한 달간 금지되는 시·군은 강릉시를 포함 속초시·양양군이고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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