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심의위 개최 1일 만에 이사회 통과 …의혹 증폭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마트 일산덕이점(이하 덕이점) 개설은 개설심의위가 개최된 지 하루 만에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초스피드로 개설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복수의 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덕이점은 지난해 9월 14일 매장개설심의위를 연 뒤 하루 만에 이사회를 열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4년 개설한 온수역점 및 원주무실점은 매장개설심의위 개최 17일 만에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결정했다.

게다가 덕이점은 2014년 6월 수협보다 먼저 이 점포를 계약한 자유로마트가 점포로 들어오는 추가 진입로 확보 조건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등 분쟁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도 덕이점은 추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연내 개설을 목표로 하다 보니 계약을 서두른 것 같다”며 “당시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온수역점 및 원주무실점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5년인데 반해 덕이점의 경우 10년으로 배 이상이 길다. 또 계약 시 상권 변화나 영업실적,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임차료를 15%에서 30%까지 인상하는 어이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개설 과정에서 공노성대표(당시 경제상임이사)가 “교통과 접근성 및 상권이 우수해 마트 운영에 적합하다”며 개설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이점 인근 한 부동산 업자는 “수협바다마트가 왜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바다마트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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