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가입 171개 어가에도 실질보상금 지급

 
완도군 해역에서 발생한 전복 집단 폐사 원인이 적조 등의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피해어가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름에 잠겨있던 피해 어민들은 제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완도군에 따르면 8월 중순에 424개 어가에서 양식중인 전복 4441만2,000마리가 폐사되어 358억원의 피해가 발생됐으며, 피해원인이 적조 등으로 규명됨에 따라 보험가입 253개 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 현실적인 보험보상이 이루어지고, 보험 미가입 171개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재난지원금이 지급 된다.

완도군은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피해원인 규명이 최우선이라 판단하고, 신 군수는 전복폐사가 시작된 8월 15일 완도군,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과 함께 긴급 대책반을 편성했다.

대책반은 원인규명에 필요한 시료(죽은 전복, 수질 등)를 채취하고, 20여 일 동안 피해 지역에 상주하며 주·야간 적조생물에 의한 전복피해 원인을 분석했다.

완도군 해역에 최초 발생된 적조생물(카레니아)에 대한 문헌 및 자료를 통한 피해 사례를 탐색 하는 등 긴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적조로 인한 피해원인을 규명하게 됐다.

또한 완도군은 환경산림과내에 지자체로는 최초로 기후변화담당 조직을 신설한 후 올해 여름철이 강한 라니냐 현상으로 수온이 높고 강한 적조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연초부터 23회 이동 군수실을 통해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전복양식방법, 재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입·출하 신고 의무 준수 등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해 피해가 큰 금일읍의 경우 85%정도의 어업인들이 보험가입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됐다.

전복의 주산지인 노화, 보길 등지에서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사육관리로 여름철 고수온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성과를 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복피해 원인이 적조 등으로 규명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피해 어업인들이 제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시름에 잠겨있는 어가들이 저와 행정을 믿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준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전복 치패 입식전에 재난지원금 및 보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금일읍 도장리에 거주하는 k씨(54세)는 “보험혜택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시 희망이 생긴다”며 “1월 우리 마을에서 열린 이동 군수실을 통해 보험도 들고 입·출하 신고도 하게 되었다.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이동 군수실이 확대 추진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원인규명결과가 적조 등으로 통보됨에 따라 전남도 및 해양수산부에 어업피해 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지원 계획서를 제출하고 중앙정부 피해확정 및 심의를 받은 후 전복 치패 입식전에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상습적으로 재해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어 전복 시설개량(4열→2열), 어장 재배치, 고수온 적응 종자개량, 품종전환(전복→해조류 등), 강력한 밀식방지 등 중장기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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