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고지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 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통신3사 우편 발송비용에만 3558억원이 소모됐다”며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 개선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파괴적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종이청구서 남발로 인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납세 편의성 및 환경보호, 무엇보다 60조 규모의 지방세 결제시장을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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