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새우에서 인체에 치명적 성분 잇따라 검출

▲ 지난달 31일 식약처가 회수조치한 (주)코미무역의 '흰다리새우'.
베트남산 냉동새우에서 최근 잇따라 인체에 해로운 동물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되거나 통관이 거부돼 추후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베트남과는 위생약정을 맺은 상태여서 위생약정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수입식품업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코미무역(주)이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새우(흰다리새우)에서 동물성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푸라졸리돈)이 기준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5년 12월 9일과 17일 제품이다. 회수대상 물량은 12톤이었다.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은 원래 식품에서는 검출되서는 안되는 성분으로 이 제품에서는 kg당 44ug의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 본사를 둔 (주)굿모닝 F&D가 수입한 튀김용 냉동새우의 통관검사 중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졌다. 회수된 제품중량은 3톤으로 이 제품에서는 kg당 8ug의 성분이 검출됐다. 굿모님 F&D는 통관거부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굿모닝 F&D 관계자는 “한국과 위생약정을 맺은 베트남 보건당국의 위생증명서를 첨부했음에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성분이 나왔다”며 “베트남 위생당국의 실수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베트남산 새우에서 잇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이 검출되어 식약처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검사실사과 송상길 사무관은 “지난 2000년 베트남과의 위생약정을 체결했는데 베트남 보건당국의 위생증명서가 있음에도 부적합 성분이 검출됐으면 베트남 당국에 항의하고 약정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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