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나와도 어영부영 …병합해야 할 사건도 개별 처리했지만…
“조감위 밉보이는 곳만 갑질하나”

O…수협조감위가 그렇게 봐 줬던 목포수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돼 조합감사위(이하 조감위) 모양이 사나워 보이기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 18일 최형식 목포수협조합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의 죄질이 나쁜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
이로서 목포수협은 조합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수협중앙회 조감위가 한 행동이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을 듯. 이는 조감위가 그 동안 동일 죄목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해당직원은 직위해제 시키고 조합장은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직위를 유지하게 하는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한데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특별 상여금 사건 등 사건마저 뇌물수수와 병합 심의에서 제외, 처분을 가볍게 해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이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는 “조감위가 특정 조합은 그렇게 봐 주면서 일부 조합은 원칙대로 처리하는 2중 잣대를 보였다”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 특히 일각에서는 “조감위에 밉보이는 곳만 갑질하느냐”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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