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낙태 한센인 피해 대한 국가책임 명확히 밝혀”

 
국가로부터 강제낙태·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밝힌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2일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한센인 특별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과거 한센병은 유전된다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국가는 한센인들의 출산을 금지하고 강제로 단종(정관을 끊는 수술) 및 강제낙태 수술을 자행해 한센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가했으나 진정한 사과 없이 매달 소액의 위로지원금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센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낙태 수술은 1980년대 후반까지, 정관 수술은 1992년까지 행해졌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한센인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불의한 항소를 이어가고 있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기에 국가는 지금이라도 한센인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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