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의회 도입 검토에 유통전문가 “실효성 의문” 쓴소리
생산자단체도 “공영도매시장 취지와 안맞고 정부 정책 역행” 반대

지난 7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도매시장의 바람직한 거래제도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와 시가 관내 도매시장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예외제도 도입을 검토한 데에 따른 전문가들과 생산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마련됐다.

결론적으로 국내 유통 전문가들과 생산자단체들은 상장예외제도 도입은 시대적 착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서는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을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2011년 정가·수의매매라는 거래원칙이 도입돼 상장예외제도는 그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도매시장법인이 수집기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장예외제도를 도입한다는 명분도 중도매인에게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집하가 아닌 매수를 통해서도 수집이 가능토록 해 그 명분을 상실했다는 것. 이와 더불어 2013년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 중도매인 간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제도까지 도입한 상황에서 상장예외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는 “상장예외 도입이 광주시 도매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도입의 실효성도 검토하지 않고 일단 도입해 보자는 식의 발상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 지역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의회나 시에서 잘 알고 결정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금의 유통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없어져야 하는 제도인데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생산자단체들도 입장을 같이 했다. 생산자단체들은 공영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개설된 것인데 일부 유통인들의 입김이나 민원에 의해 정책이 반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광주시의 조례 개정이 단순히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으로 확대되면 공영도매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일부 유통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상장예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정부의 정책과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도매시장의 논쟁의 대상에 생산자는 제외되고 유통주체만이 부각된다”며 “도매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돼야 하는 것은 현대화나 물류시스템과 같은 것인데 여전히 상장예외를 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생산자단체들과 유통 전문가들이 광주시의 거래제도를 고민하는 자리에 정작 조례를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나 시의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광주시의 농산물 유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장 전문가들과 생산자들이 모두 모였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참석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문가들은 차치하더라도 생산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광주시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해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가”라면서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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