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4건

 
국가유공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원 외 대학입학 특별전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총 4건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재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중·고등학교에서만 학년별 학생정원의 3% 범위에서 취학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현재 국가유공자 등의 정원 내 특별전형만 대학자율로 운영 중이고 정원 외 특별전형은 법적근거가 없어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유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진학에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허용할 필요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학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로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대학에서도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정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정원내 입학과 달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도 않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최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임을 강조했다.

한편, 2016학년도 국가보훈 특별전형의 경우 4년제 대학교 163곳(4,990명), 전문대학 3174곳(1만5,297명)이 운영됐다. 2017학년도에도 4년제 대학교 162곳(4,901명), 전문대학 2,270곳(1만5,956명)의 정원 내 특별전형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정원 외 모집은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지역 학생,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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