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전 여수수산인협회장(지정감척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1월 13일 공고한 근해어선 지정감척 대상자 선정 세부 기준표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횟수, 위반정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항목의 경우엔 3년 내의 처분누적, 처분일수 합산을 해 구간별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정감척대상자 선정은 공고된 날 이전 3년 동안의(2013.1.1- 2015.12.31)수산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기준표에 의해 점수화 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어선을 선정 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 입장입니다.

대상자 개인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정부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은 할 수 있겠지만 이번 감척 대상자 선정은 이미 완성(허가 행정처분)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나중에서야 벌점을 부과해 지정감척대상자 선박을 선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정당한(완전하게)보상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동의를 받아 추진 한다면 감척대상자 대상 및 근해어선 어업인들은 감척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폐업지원금은 평년 수익액의 3년분×80% 개별평가로 직접 산출 지급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는 ‘연근해 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방법 등 규정(외부 감정전문 평가사)에 따라 산출된 평가액의 100%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 시세 매매가격의 50%수준에 있는 금액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행정기관도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익을 위한 정부 지정감척사업은 특별법에 준한 별도의 지원 법률을 정해 추진해야 하는데, 일반감척 연근해 어선과 동일한 규정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감척사업 부진 만회를 위해 지난해 마련한 특단의 세부 기준표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을 벌점화해 지정감척대상 13개 업종 중 올해 6개 업종 17척을 대상자로 선정해 해당 선주에게 통보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8년간 13개 근해어선업종 119척을 직권 감척 추진하려는 계획은 자연스럽게 법에 위반돼 범법자를 양산해 수산자원 조기 회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비화될까 우려됩니다.
또 지정감척 불응자에 대해서도 개인의 재산을 정당한 가치로 보상해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과 실행은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맡긴 행정편의주의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업인 공감 이끌어내야 성공적인 추진 가능해

먼저 단 한차례의 수산관계법령위반과 어선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정감척대상자 선정을 한 기준표는 평생 어선어업을 해온 자에게 헌법에도 금지된 재산권 박탈로 어업인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감척사업은 기준표 상의 위반횟수와 법원 판결의 경중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도록 법의 취지에 맞게 재심의 및 개정돼야 합니다.

또 근해어선 포획, 채취, 금지 체장기준 준수를 위한 ‘어업자협약(3년 유예-2019년 4월 30일까지) 체결’ 때문에 어업인들은 업계 자구계획 실현을 위해 고통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정감척은 향후 어업자협약 체결이 끝나는 시점에서 상호 연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문제가 된 제도와 규정을 보완하고 가치 있는 상호주의로 대상자 선정에 어업인이 공감해 지정감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수협중앙회는 전국 근해어선 어업인들의 사실상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지정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들이 속한 해당수협을 통해 지정감척 선정 추진 문제점과 이의신청 내용을 파악해 중앙회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정부는 이의신청을 한 해당 어업인들과의 개인면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지정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표가 합리적이고 정당성을 가지려면 많은 어업인들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근해어선 어업인들이 이 기준표를 잘 이해 공감할수  있도록 사전홍보를 강화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지정감척 대상자 선정 기준표 사전홍보 필요

정부는 어업인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지원할 재정이 없다고 합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는 지정감척 어업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척사업의 지원내용을 참고해보면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의 2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별도의 감척장려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자(지방자치 단체장, 어업자 단체장, 잔존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지 못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집행 정확성의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정부는 지정감척대상자 선정을 소급적용하지 말고 법 앞에 누구에게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균등히 해 재산권 침해로 개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항이 규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은 반드시 사전 동의를 거쳐 결정함이 원칙이고 정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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