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특집 기획/20대 국회 농해수위가 해야 할 일

20대 국회는 어느 때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19대 후반기 세월호 문제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법안은 제대로 심의도 못한 채 폐기됐다. 예산까지 확보한 수협중앙회 신·경분리도 19대 회기 마지막 날에 여야 협상 타결로 간신히 햇빛을 보게 될 정도였다.
하지만 국회가 수산업과 어업인을 위해 일한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먼저 수산업은 국가 식량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한  무한한 잠재력과 부가가치를 가진 미래성장 산업이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산업이라는 것은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각종 사고 및 재해,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 어업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으로 어업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0일에는 한·중 FTA가 타결됐다. 국내 여건은 악화되고 외국산 수산물은 틈만 있으면 그 사이을 비집고 들어올 상황이다. 따라서 수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어업인의 생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부문에 비해 빈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협경제연구원(이하 수경연)에 따르면 시중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영어자금 대출금리는 2004년이후 10년간 3%로 고정됐다. 그러다 지난해 고정금리의 경우 2.5%로 인하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가고 있는데도 정책자금 금리는 배나 높은 것이다. 원양어업경영자금 연 3.0%, 피해복구자금 연 1.5%, 노후어선 현대화자금도 개인은 2%, 법인은 3% 적용을 받고 있다. 부채대책자금은 최고 5.0%까지 받도록 돼 있다. 이런 금리로 굳이 정책자금이라고 받아 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어업인 들 얘기다.
수경연은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산업 전반에 낙수효과를 위한 생산자 중심의 금융지원에서 가공·유통·소매업 등으로 확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선 조합은 영세한 어업인의 단체이지만 일반 법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한 어업인에게 세제지원과 농업과의 과세 불균형 해소를 통해 어업에 전념할 수 있는 어업경영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경연은 이를 위해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어업용 기계 및 어업용 석유류 운송수단 연료유에 대한 면세유 적용 확대, 연근해어선 승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등 많은 부문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선원 정책보험도 국고 보조가 확대돼야 한다는 게 어업인들 주장이다. 어선원 정책보험이 꼭 필요한 보험이나 보험가입율이 저조한 이유는 국고보조(10톤미만 71%)가 되더라도 조업량과 소득에 비해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영해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심해 이곳이 중국영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현재는 해군, 해경, 해수부 지도선 등의 관할구역이 달라 효율적인 단속이 안 돼 고 있다. 그래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 중국불법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과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현재 국고로 귀속돼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및 압수어획물 위판대금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 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어업인들 요구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적자, 한·중 FTA 체결, 중국불법조업 기승 등으로 어업인들의 피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으로 피해어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어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어업인 피해지원 기금 신설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 어촌은 어느 지역보다 고령화가 심화돼 있는 지역이다. 대부분 60대 이상이 어촌을 지키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는 소득의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어업경영 및 신규인력 유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는  ‘수입보장보험’ 도입도 검토해 볼 시점이다.
또 정부가 귀어 귀촌을 장려하고 있지만 어선구입, 양식면허 취득  때문에 귀어 귀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어선 리스”의 활성화를 통해 어업신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들 견해다. 수경원은  정부-어업인단체(수협 등) 간 협조를 통해 어선은행을 설립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주장했다.
 또 어장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촌계의 마을어장을 통합해 수산물 판매시설, 수산물 가공시설 등의 시설지원을 하는 등 마을어장 통합 운영 프로그램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폐업지원금 제도도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발동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 산정 시 어업포기에 대한 보상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어 폐업 희망 어업인 지원책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또 직불제에 관련해서는 2014년 수산직불제 법률 제정으로 법적 근거 가 확보됐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사실상 유일하다. 수산분야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피해보전, 폐업지원직불제의 세 개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기관의 분석이다. 직불제 수도 수산업은 3 종류인데 농업은 9 종류나 된다.
또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수협법 개정안은 일부 재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정부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에는 중앙회 감사실과 조합감사실을 통합토록 했다. 그러나 법 통과 시 이 내용이 빠졌다. 정부는 중앙회 감사실 업무의 70%가 신용사업 부문이었는데 신용부문이 빠져 나가면 중앙회 감사실의 업무가 대폭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기능상 문제가 있더라도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다. 또 중앙회장 연임 문제도 의원입법으로 추진됐는데 법 개정에는 빠졌다. 현재 중앙회장은 연임은 안 되고 중임은 허용토록 하고 있다. 중앙회장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중앙회에서 신용부문이 빠져 나가면 굳이 연임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학계나 연구기관의 얘기다. 회장 선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중앙회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연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수협법 개정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나 수협  모두 일치된 시각을 갖고 있다. 20대 농해수위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한 동안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런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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