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 주승용(여수을,4선)은 지난 23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총 9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어린이 등 소비자와 판매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표시를 의무화 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되거나 영화관람권 등에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에 광고영화나 예고편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동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외에 5건의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외 2건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로써 참여연대에서도 건의한 바 있다.

주승용 의원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구매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감시자가 되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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