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1심처럼 벌금 150만원 선고

홍석희 제주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 조합장은 1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를 했었다. 홍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동서지간인 송모씨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시키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선거운동을 공모하고, 조합원 3명에게 9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관련 법률은 깨끗한 선거를 만든다는 입법 목적에 비춰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적합하다고 판시했다.현행법상 조합장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홍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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