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청, 검증을 위한 계측소 사전신고 실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올해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의무화 제도의 국내 이행을 위해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계측소 사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 의무화란 잘못 검증된 컨테이너 중량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선박 복원성 미확보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계측소 신고 대상은 계량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컨테이너 총중량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와 정보 시스템(인터넷)을 구축한 사업자는 누구든 별지의 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제출하면 계측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현행 계량업 등록 사업자의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계측 업무 수행이 필수적이라며, 충청도 지역 사업자들의 많은 사전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