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道 추진 ‘순우리말 농업용어 사용 운동’에 동참.. ‘관정’ 대신 ‘우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관정(管井)’이라는 어려운 한자 용어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순우리말인 ‘우물’로 개정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9일,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기가 많은 농업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순우리말 농업용어 사용 운동’에 나섰다. 이에 황 의원은 즉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전남도의 ‘순우리말 농업용어 사용 운동’에 힘을 보탰다.  

 황 의원은 “법에서 쓰이는 농업용어가 너무 어렵다. 한자나 일본어를 그대로 들여와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민들조차 낯설게 느끼는 용어가 많다”고 지적한 뒤,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농업용어 확산을 통해 보다 쉽게 우리 농업용어와 농업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한글날부터 매달 5개의 농업용어를 선정, 농업용어를 순차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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