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8일 기업체의 채용 갑질을 제재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공정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①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등 채용과정을 알리지 않거나 ②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 ③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채용공정화법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최근 청년실업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채용 갑질 논란 등과 같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가하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우 역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각 기업체의 공정한 채용절차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성엽 의원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공정화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7가지 의무를 위반하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라도 이를 제재할 조항이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채용공정화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채용절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채용공정화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지식재산권 귀속 강요·채용서류 보관의무 미이행·채용서류 반환관련 고지의무 미이행·고용노동부장관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 법안은 권은희·김승남·김영록·부좌현·설훈·송호창·오제세·백재현·홍종학·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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