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위반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의 중징계를 받은 중도매인이 정지 기간에 판매업무와 경매에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수협구리공판장 소속 한 중도매인의 민원제기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리농수산물공사와 수협구리공판장이 징계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0월 썬씨푸드(중도매인 민태식)가 소비자 호객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0월19일부터 28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썬씨푸드 대표와 직원들이 이 기간 중도매인 점포에서는 영업을 중단했으나 경매장 내 판매장에서 영업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판장 경매에도 참여, 본인이 아닌 N수산명의로 경매 상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구리공판장 K수산은 지난달 25일 구리농수산물공사 유통팀에 민원을 제기, 징계처분자의 영업행위와 경매참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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