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합지졸의 부처간 소통 문제 지적
헌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요구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교육부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이번 북한 도발 포격사건과 관련, 국방부와 통일부의 시차를 둔 북한발 서신 공개가 국민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대학총장은 직선제 또는 간선제 중에서 그 대학 구성원들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가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탓에 부산대학교 故고현철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또 교육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가칭)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국방부 백승주 차관에게 이번 북한 도발 포격에 대해 단호한 대응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사려 깊고 복합적인 사고, 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방법의 구상을 통해 남북의 특수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포격 직후 전달된 북한발 서신 두 통이 시차를 두고 강경한 내용의 서신부터 공개된 것은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다시 한 번 부처간 소통부재의 모습을 보여 정부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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