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사전 동의 없이 재판 청구하고
나를 고소하는 데 가만있을 사람 어디 있나“
한 마디 얘기 없이 고소…명예회복위해 노력

 
 이규상 前강서공판장은 “요즘 수도하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요즈음 왜 김영태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와 김부곤 수협강서공판장장이 나를 고소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前장장은 자신이 강서공판장장으로 있을 때의 일로 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맞불’을 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농안법, 업무상 배임, 무고 게다가 최근 수산물 군납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수협중앙회는 곤혹을 치루고 있다. 이 前장장 역시 자기가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벌어지는 강서공판장 사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왜 퇴직 했나.
“강서공판장의 기록상장 및 한도초과로 인한 수산물 보유량이 심각해 공노성 이사(수협중앙회 경제이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 하고 국가기금(예약매취)부정사용에 대한 사건은 당시 김철기 감사위원장에게 보고 후 시정조치를 건의했다. 그러나 시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

-수협중앙회와 싸우는 이유는 뭔가.
“명예퇴직 후 부인과 함께 중국에서 화장품 장사를 하고 있는데 김부곤 강서공판장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필히 나가야 한다고 하며 꼭 참석하자고 거듭 부탁을 했다.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재판장에 참석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나와 보시면 안다고 해 재판장에 참석했다, 가서 보니 나의 사전 동의 없이 문서를 허위로 기재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강서경찰서에서 김영태 대표와 김부곤 장장등이 무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2014년 6월 15일에 고소를 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나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을 청구한 사람들이 나를 고소했다는 데 분노를 느꼈다“

그는 “고소한 내용은 정말 황당했다”고 했다. 무고는 문서유출, 업무상배임은 하역 회사 수리비로 60만원을 지급하고 하역회사 사고 시 책임보증금으로 보증증권 4,000만원짜리 받는 것을 현금으로 1,000만원, 하역작업비 3,000만원과 대체 합의 했다는 것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이런 혐의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당사자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한 후 고소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참 억울한 심정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밝힐 것은 하역사장 P씨를 잘 도와주라는 모이사의 전화가 있었으며 그는 나를 직접 자기 방으로 불러 지시까지 한 바 있다”고도 했다. “하역사장 P씨와의 관계는 공판장에서 업무상 만나는 관계 일뿐이지 그 이상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군납과 관련, 다른 기관에 제보한 게 있나?
“서운한 점은 많았으나 그래도 젊은 날을 불태우면서 38년간의 생활한 곳이 수협이다. 때문에 모든 것을 뒤안길로 묻고 장사에 몰두했다.
그런데 퇴직한지 6개월도 안 돼 수협이 나를 고소한 것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닌가. 더 황당한 것은 위에서 강력하게 고소하라고 해 아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고소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 뒤에도 가능하면 좋게 모든 것을 끝내려 했지만 나에 대해 계속 악의적인 얘기를 하고 나를 수협과 적대적인 자로 만들었다. 그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수협과 이런 갈등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수협중앙회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선회한다면 평생을 함께 한 수협과 투쟁할 이유가 없다. 비록 과거 수협 경영진이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더라도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변론으로 할 생각이다. 새롭게 취임하신 김임권 수협회장님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해양?수산 발전에 획기적인 성공을 거들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는 “수협이 나를 공동으로 모략해 범죄자로 낙인찍은 억울한 사건에 관해 명예를 되찾고 싶다”며 “다음 행보에 대해선 추후 생각해 보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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