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해수청, 2, 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율 적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차태황)은 중증 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연안여객선 운임할인 확대를 위하여 관내 연안 여객선사인 ㈜신한해운과 협조하여 요금 할인 대상을 넓혔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은 선박 구조상 장애인, 고령자 등이 혼자 탑승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특히 중증 장애인(통상 1~3급)의 경우에는 안전상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요구되는 구조로 그동안 보호자의 운임할인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기존 할인제도는 1~3급 장애인 본인과 1급 장애인의 보호자에 한하여 50%할인하였으나, 이번 운임할인 확대실시로 1~3급 장애인은 물론 보호자 1인까지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게 되어 여객선 이용 시 동반자를 대동하여 승선할 수 있어 여객 안전이 한층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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