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현장 검거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 무궁화21호는 2015년 5월 23~24일 경남 통영시 동호항과 사천시 삼천포항내에서 멸치를 불법 포획하여 적재중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4척(부산 및 사천선적)을 연이어 검거했다고 밝혔다.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은 지난해 9월 24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멸치 포획이 금지되었으며, 이들 어선이 멸치를 포획하면 수산업법 제41에 따른 어업허가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동해단은 5월 한 달간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육·해상 입체적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불법조업을 자행하여 어업질서를 문란케하는 대형어선들의 강력 단속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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