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고 난 뒤 권토중래(捲土重來)한다면…
“연임 큰 폐단 없지만 중임 재고돼야”
어촌사회 분열 조장한다면 중임제 변경 공론화 필요

협동조합이란 협동이 우선돼야 한다. 협동이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 경쟁적인 자본주의적 관계보다는 공동노력에 의해 특징 지워지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이것은 사회학 사전에 나오는 얘기다.
하지만 협동이 만만한 게 아니다. 먼저 협동을 잘 하려면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지도자 역할은 절대적일 수 있다. 특히 수협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수협 조합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조합장 선거만 끝나면 요동친다. 중임(重任)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임이란 현직 조합장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4년 후 조합장을 출마할 수 있는 제도다. 현직 조합장이 떨어지고 그 조합장이 4년 후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꾀한다면 그 조합은 4년 내내 온갖 잡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조합장을 흠집 내 4년 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사사건건 현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 조합장 식구가 주요 보직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새 조합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것이 협동에 불협화음을 내 조합이 망가지는 것을 보는 것도 한두번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협법은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연임은 2번뿐이 안 되지만 중임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다.
수협중앙회장도 마찬가지다. 연임 허용은 안 되지만 중임은 가능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내가 4년 후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 조직은 성할 재간이 없다. 한 조합장은 “중임제 때문에 조합이 망한다”며 “연임은 가능토록 하고 중임은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연임을 할 경우 업무와 조직의 연속성이 계속 이어져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중임은 안과 밖에 조합장을 2명을 둘 수 있는 제도라는 얘기다. 물론 대다수 조합들은 이런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완전히 어촌 사회나 동종 업계를 분열시키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번 3.11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수협은 6명이 중임 조합장이다. 물론 전· 현직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파벌이 형성돼 조합장 선거가 있기 전부터 고발과 마타도어가 성행하는 등 조합이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지난 3.11 선거에 떨어진 조합장이 떨어진 날부터 다시 중임을 노리고 어촌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만들어 간다면 결코 그 조합은 제대로 굴러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임 제한이 법적으로 형평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좋은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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