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임원 후보자 서로 심사 최고점수 부여
자격요건 안 되는 응시자 최종합격도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관장 및 비상임이사 등 직원채용에 큰 문제가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의 관장 선발은 해양수산부가 후보자 3명을 자원관 설립위원회에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2명을 선발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선발된 2명을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비상임이사 선발은 설립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분야별로 모집하는 거 외에는 관장 선발절차와 똑같이 이뤄진다.

 자원관 설립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기구로 임원추천위원회 기능도 대신하고 있다.

 그런데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관장과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참여한 채 임원 선발이 진행됐고 후보자이자 심사관인 이들은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설립위원회 위원이자 현재 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단장인 A씨는 관장후보에 올라있고 설립위원장인 B씨는 연구분야 비상임이사 후보로, 설립위원인 C씨는 법률분야 비상임이사 후보에 올라있는 상태이다.

 관장후보자 서류심사과정에서 B씨와 C씨는 후보자들 중 A씨에게 96점 최고점수를 줬고 비상임이사 서류심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C씨에게 96점 최고점수를 줬다. 그리고 B씨와 C씨도 서로에게 96점, 92점 최고점수를 부여했다.

 설립위원회는 이들을 관장, 비상임이사 분야별 최종후보 2인중 1인으로 선발하여 보고하였고 해양수산부는 보고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임원선임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문서작성자가 설립위원회 위원이 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요건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관장후보자인 건립추진기획단장 A씨가 참여제한 요건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원관의 임원선임계획안은 국립생태원의 임원선발계획안을 참고해 만들었는데 생태원의 안에는 ‘임원 추천의 권한이 있는 국립생태원설립위원회 위원은 임원직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A씨도 임원선발계획안은 국립생태원의 안을 참고하여 만들었고 임원선발계획안 작성과정에서 참여제한 요건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자원관의 임직원 선발 문제는 신규직원채용에서도 발생했다.

 자원관은 올해 1월에 실시한 정규직 27명을 모집하는 신규직원채용 공고문을 보면 응시자의 전공이 필수조건 중 1개에 해당되어야 응시가 가능하도록 공고했다.

 그런데 홍보팀장의 필수조건을 보면 ‘언론홍보학, 신문방송학, 광고학 등 관련 전공자’라고 명시했으나 경제학과 전공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것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후보자가 후보자를 심사하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며, “자원관의 채용전반에 걸쳐 감사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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