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원양어업 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 도입
IUU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 있는 자 폐업 신고를 제한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 업무 방해 중대한 위반 행위로 재분류
IUU어업국 지정 오명 벗고 원양어업 조업국 지위 확보 위해 법 개정 추진

▲법 개정 배경=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불법 · 비보고 · 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어업국 및 예비어업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원양어업 조업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원양어선들 일부는 국제규범을 어기고 불법어업을 했던 게 사실. 공해조업을 하면서 해역을 이탈하고 남극수역에서 배정받은 쿼터 보다 많은 메로를 어획하기도 했다. 또 서부아프리카, 지중해 등에서 불법 조업 등이 적발돼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미국은 지난해 1월10일 우리나라 업체들이 IUU어업으로 인해 얻는 이익에 비해 미흡한 행정제재 수준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10개국을 IUU 가담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로 발생한 셈이다. 급기야 지난해 7월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시행을 내년 초로 미루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EU가 지난해 11월26일, IUU어업에 대한 낮은 처벌 규정과 어선통제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가나, 쿠라시오 등 3개국을 예비어업국으로 지정했다. 국제 제재 압박이 가중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 1월1일 법을 시행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 3배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다. 또 면허정지기간도 1회는 30일, 2회는 60일, 3회는 취소에서 1회 60일, 2회 120일, 3회 취소로 면허정지기간을 확대했다.

그리고 3월 전 원양어선에 어선위치 추적 장치(VMS)를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운영했다. 원양어선의 조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EU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준법 조업을 유도하고 벌칙 강화 등 국제규범에 맞도록 추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예비 불법어업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해양수산부가 다시 법 개정을 하게 된 이유다.

▲법 주요 내용=새로운 원양어업 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IUU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 신고를 제한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원양어업자의 준수 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 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규정이 삭제되고 인허가 등록없이 조업하는 자와 조업금지수역, 금지기간 조업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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