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지 전 신고시 포상금 최고 1억원 이내서 지급
그러나 후보자 및 그 배우자,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중간전달자가 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조합원 8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1,000만원을 주고 조합장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과 1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또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중간책을 통해 조합원 14명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선거범좌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도 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했다. 
그러나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자수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해당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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