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 금액 120억원중 89억6000만원

태안군 안면도수협(조합장 노용현)이 지난 4일 ‘유류피해 맨손어업 정부 대지급금’을 신청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안면도수협이 신청한 3511명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이날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면도수협은 지난 8월 27일 서산지원의 화해권고금액 120억2천만원을 받아들여 이중 89억6천만원을 대지급 신청했다.

신청 내역별로 보면 전체 금액 중 30억6천만원은 2011년 국제기금으로부터 기 수령을 했고, 36억2천만원은 대부금으로 상계처리하고 이번에 개인별로 53억4천만원이 지급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대지급을 신청하면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나 그 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면도수협 관계자는 “이미 내부적으로 개인별로 지급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지급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용현 조합장은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면허허업, 어선어업 등 나머지 피해배상물건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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