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도해역 통항로에 항로표지 4기 등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형대)은 지난 28일 양식어장을 보호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하도록 하기 위해, 목포시 율도 서방해상 항로 부근의 해조류 양식어장 경계에 부표를 지난달 말 시범적으로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율도 서방해역 인근은 화물선, 소형어선들이 주로 통항하는 곳으로, 통항로 부근에 해조류 양식장 등이 산재해 있어 선박과 양식어장의 충돌로 인한 해양사고가 연 1~2회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목포만청은 지난해 10월 통항선박과 양식어장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 달라는 율도 어촌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양사고 예방차원에서 양식어장 경계에 부표를 설치하기로 했다.

부표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에서 권고하는 표준규격으로 총 4기가 설치됐다.

류택열 목포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장은 “양식어장 경계표시의 설치로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통항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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